ktx(무궁화호) 열차 입석까지 매진 되었다고 무임승차를 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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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철도사업법

ktx(무궁화호) 열차 입석까지 매진 되었다고 무임승차를 하면

ktx(무궁화호) 열차 입석까지 매진 되었다고 무임승차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 기차(열차)에서 무임승차를 하게 될 경우 어떠한 처벌을 받게 되나요?


최대 30배에 달하는 벌금을 물게 될 수 있습니다.


▶ 무조건 30배에 해당하는 처벌을 받나요?


일반 전철은 30배의 벌금을 물게 되지만 무궁화호 및 KTX는 사안에 따라 무조건 30배의 벌금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이 내용은 철도사업법을 통해 더 자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ktx(무궁화호) 열차 입석까지 매진 되었다고 무임승차를 하면


지금은 아니지만 한때 궁핍한 시절이 있었습니다. 하루 식사 및 교통비 외에 돈을 거의 사용하지 않던 시절이 있었는데 키가 작고 왜소했던 나머지 성인이 되어서도 몇년간 학생 요금을 끊고 버스와 지하철을 탑승했었습니다. 물론 정상적인 직장을 잡고 나서는 그러한 행동을 그만두게 되었지만 말이죠. 뜬금없이 고해성사인가요?


시간이 흘러 길을 가던 중 티머니 카드를 하나 줍게 되었는데 얼마가 남았는지 호기심에 카드를 찍어봤더니 현금 몇만원이 들어있는 초등학생용 카드가 아닙니까? 전철 신나게 타고 녔죠. 한달쯤 되었을까요? 지하철 개찰구를 통과하였는데 돈이 얼마 없어서 충전을 해야겠다고 마음먹은 그때 지하철 역무원이 저를 부르고는 티머니 카드 검사를 하는게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부정승차로 적발되었고 저는 30배에 해당하는 벌금을 물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30배란 무슨 법에 근거하고 있는 것일까요? 바로 철도사업법 제10조에 해당 법이 존재하고 있는데 자세하게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철도사업법 제10조(부가 운임의 징수) 1항 ▶ 철도사업자는 열차를 이용하는 여객이 정당한 운임,요금을 지불하지 아니하고 열차를 이용한 경우에는 승차 구간에 해당하는 운임 외에 그의 30배의 범위에서 부가 운임을 징수할 수 있다.



전철과 ktx(무궁화호)의 벌금 적용여부 차이


일반적으로는 전철(지하철)탑승시 어디까지 가려 했는지 확인하여 해당 구간에 대한 30배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벌금이 부과되는데 여기에는 무임승차를 했느냐 또는 승차권에 맞지 않는 티켓을 구입하여 탑승했느냐를 따지지 않고 무조건 30배의 벌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하지만 ktx 및 무궁화호는 무조건 30배의 벌금을 적용하는 것은 아닌데요 ktx 및 무궁화호 특성상 일반전철보다 가격이 월등하게 높으며 상대적으로 무임승차율이 낮은 이유가 있습니다. 설,추석과 같은 명절 입석까지 매진이 되어 어쩔 수 없이 무임승차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러한 경우 기존 요금이 정상적으로 부과되기도 합니다.



본인이 내릴 역보다 먼저 표를 끊었다 적발될 경우 기존요금에 더해0.5배를 가산하게 되며 무임승차를 2회 이상 하다 적발될 경우 10배의 벌금이 적용됩니다. 승차권을 위조하는 등의 중대사항이 발견될 경우에만 30배에 해당하는 요금을 벌금으로 부과하는데 만약 서울에서 부산으로 이동하는 사람이 승차권을 위조해서 탑승했다 적발되면 최대 179만4000원의 벌금(기존요금+59800원의 30배)이상을 적용받게 됩니다. 즉 벌금은 기존요금은 따로 납부한 상태로 구간요금에 대한 벌금(1.5배,10배,30배)을 따로 요구하는 방식입니다.



ktx(무궁화호) 열차 입석까지 매진 되었다고 무임승차를 하면 어떻게 되는지 간단하게 알아보았습니다. 악질적인 경우가 아닌 이상 장거리 여행에서 30배를 맞는 경우는 거의 없더라구요. 그래도 승차는 정당하게 하는게 좋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