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근무시간 7월부터 52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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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근무시간 7월부터 52시간

근로기준법 근무시간 7월부터 52시간 제한이 걸린다는 이야기를 진행해볼까 합니다.

 

 

▶ 근로시간 52시간 시행이 되면 그 이상 근무하게 될 경우 불법인가요?

 

사업주가 처벌받게 됩니다.

 

▶ 주 52시간 근무 시행은 어떠한 업체가 해당되나요?

 

300인 이상 업체는 7월부터 법적으로 주 52시간 근무제가 이루어져야 하며 나머지 업체들은 시간을 두고 진행합니다.

 

 

과연 주당 52시간 근무는 근로자에게 득일까요 실일까요?

 

 

근로기준법 근무시간 7월부터 52시간

 

현재까지의 근로기준법상 근무시간은 최대 68시간까지 일을 하는 것이 가능했습니다. 주5일 40시간이 아니냐구요? 이것은 단순히 직장인들에게 정해진 최소한의 근무시간이며 생산직과 같은 추가근무가 필요한 직종은 68시간을 아마 밥먹듯이 했을지도 모릅니다.

 

 

저 역시 공식적으로는 주5일 40시간의 삶을 살고 있지만 개인적으로 할 일을 회사에서 처리하고 퇴근하다보니 주5일 40시간은 이미 먼나라 이웃나라 이야기가 되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어쩌겠습니까? 한푼이라도 더 벌어야 하는 대한민국 직장인 특성상 본업으로만은 부족한 상황이 언제든지 나올 수 있다보니 본업이 아닌 부업을 해서라도 더 벌어야 하는 것이 현실인걸요.

 

 

근로기준법 근무시간이 7월부터 52시간이 된다는 뜻이 무엇인지 잘 모르는 사람들도 있을거라 생각하는데요 현재 근로기준법 제 53조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해당 법의 기준을 들기 위해서는 1주일에 얼마나 근무가 이루어지는 생각해봐야 하는데 현재 법상으로는 1주일을 7일이 아닌 5일로 해석하여 나오는데 있습니다. 즉 주5일 40시간에 연장근로 12시간 그리고 연장근무에 해당하지 않는 토일 16시간 근무를 합쳐 총 68시간의 결과가 나오게 되는 셈이죠.

 

 

그렇다보니 사실상 말도안되는 수치가 나오게 되자 1주일을 5일이 아닌 7일로 해석하여 주52시간을 못을 박아버리는 법을 2018년 7월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시행하여 점차 넓혀가겠다는데 있습니다. 만약 주당 52시간 근무가 시행되면 토요일과 일요일 근무가 이루어지는 16시간을 적용할 수 없게 되고 이를 적용했다간 노동법 위반으로 사업주가 처벌을 받게 됩니다.

 

제110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근로기준법 근무시간을 어기고 초과근무를 시키다 적발될 경우 근로기준법 제110조 벌칙에 따라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도록 되어 있는데 해당 법은 2018년 5월 2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이전 벌칙은 벌금이 2천만원이 아닌 1천만원으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근무시간 7월부터 52시간 적용된다는 이야기를 해당 법령과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법의 해석에서 나오는 차이일뿐 근로기준법 내용이 크게 달라진 것은 없으므로 해당 내용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