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비(수강료)도 환불이 가능한 규정(기준)이 있다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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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비(수강료)도 환불이 가능한 규정(기준)이 있다는데

학원비(수강료)도 환불이 가능한 규정(기준)이 있다는데 어떠한지 알아보겠습니다.



▶ 학원비는 어떻게 환불이 이루어지나요?


수강전이라면 전액 환불이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일부만 환불받게 됩니다.


▶ 학원비 환불이 안되는 경우도 있나요?


수강시간의 50% 이상을 넘었다면 환불이 불가능합니다.



수강기간을 잘 따져 환불절차를 진행해보시기 바랍니다.



학원비(수강료)도 환불이 가능한 규정(기준)이 있다는데


학창시절에 학원을 반 억지로 다닌적이 있었습니다. 학원이라는게 매달 수업료를 내고 생활하는 곳이다 보니 학원을 끊기 위해서는 그냥 학원을 가지 않고 수업료도 이번달 이후 다음달부터 내지 않으므로서 당연하게 끝이 나는 식으로 진행한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이런식으로 학원을 나가지 않다보니 나가지 않는 당월의 돈은 조금 아깝다고 생각했지만 그당시만 해도 정확하게 학원을 끊는 방법을 몰랐으며 학원에 자퇴서같은게 있는지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지금도 그런게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나중에 알고보니 그만두는 것도 정식절차가 있더라구요? 물론 그만두는 것에 대해 정식절차를 밟지 않는다 하여 별 문제가 되지는 않았지만 내심 그당시 그냥 끊었던 학원비가 조금은 아깝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학원비 또는 수강료를 지불한 뒤 언제까지 그만두면 얼마의 금액을 환불받을 수 있는지 찾아보았는데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이라고 법적으로 정해져 있더라구요? 해당 법령에서 말하고 있는 환불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4



교습을 할 수 없는 경우 - 교습비 전액


교습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교습시작 전 - 전액

교습기간의 1/3 경과 전 - 교습비의 2/3에 해당하는 금액

교습기간의 1/2 경과 전 - 교습비의 1/2에 해당하는 금액

교습기간의 1/2 경과 후 - 환불 불가


교습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교습시작 전 - 전액

교습시간 1/2 경과 전 - 해당월의 반환 대상 교습비와 나머지월의 교습비등의 전액을 합산한 금액

교습시간 1/2 경과 후 - 환불 불가


기간이 정해진 학원(일정 계약 형태)의 경우 수강료를 납부함에 있어 대부분 이 기준에 맞춰서 환불이 이루어지면 되지만 문제는 기간이 정해지지 않은 일반 학생들이 공부하는 학원에 대해서인데요 이점 역시 상황에 따라 1개월 이내로 볼 수 있습니다. 정해진 기한 없이 매달 학원비를 내기 때문에 학원비 환불을 요구하는 시점이 월초라면 해당월분에 대해서 대부분의 학원비를 환불받을 수 있지만 15일 이후 환불을 요구하게 되면 원칙적으로 1/2의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환불은 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 나올 수 있습니다. 대부분 학원비를 결제할때 1년치를 한번에 걸제하지는 않잖아요? 만약 1년치를 한꺼번에 결제하게 되면 제가 말한 방식이 아닌 1개월을 초과하는 방식을 따르게 됩니다.



학원비(수강료)도 환불이 가능한 규정(기준)이 있다는데 관련법을 참고하여 간단하게 알아보았습니다. 정식절차대로 학원을 그만두게 되면 상황에 따라 일부 금액을 환불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날짜와 수강료 납부상황에 따라 적절한 환불을 요구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