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증보다 효력이 좋은 현금보관증 작성방법 및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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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형법

차용증보다 효력이 좋은 현금보관증 작성방법 및 양식

차용증보다 효력이 좋은 현금보관증 작성방법 및 양식 알아보겠습니다.



▶ 현금보관증이 무엇인가요?


나중에 돈을 돌려받지 못할때를 대비해 서로간에 작성하는 문서입니다.


▶ 현금보관증과 차용증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법적으로 약간 다른 성격을 띄고 있습니다.



돈은 원칙적으로 빌려주지 않는 것이 좋겠죠?



차용증보다 효력이 좋은 현금보관증 작성방법 및 양식


아무리 친한 사이라도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돈을 빌려주는 행위인데요 돈 앞에서는 사람이 180도 달라지듯이 돈을 빌려줄때는 큰 돈을 빌려주는 것은 되도록 자제해야 하며 얼마간의 돈을 빌려주더라도 사실상 받지 못해도 상관없을 정도의 돈만 빌려주는 것이 좋습니다. 


당연히 아시겠지만 돈거래를 하다 사이가 틀어지고 안좋은 일들을 인터넷으로나 주위사람으로부터나 수십차례 봐왔기 때문입니다. 저희 가족만 하더라도 친척에게 못받은 돈이 좀 있는데 가까운 사이고 어렵다 어렵다 해서 몇년째 돈을 받지 못하고 있는데 이제는 돈을 받지 못할 것 같아 반 포기상태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돈을 빌려줄때 금액이 큰 경우 차용증을 적고 돈을 빌려주는 경우가 있는데 차용증보다 더 강한 효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현금보관증이라는 것인데요 두가지 모두 돈을 빌려줄때 적는 양식이지만 차용증은 상당한 기간적 여유를 두고 반환을 청구해야 하지만 현금보관증은 즉시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점이 다른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법적인 성격도 약간 다른데요 금전거래가 형사문제로 번질 경우 차용증은 사기죄로 접수가 되고 현금보관증은 횡령죄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 역시 다르다고 할 수 있으며 돈을 빌린 사람이 작정하고 본인의 재산을 모두 남의 명의로 돌려놓았을 경우 둘다 돈을 회수할 수 없다는 것은 마찬가지이므로 성격상 현금보관증이 더 강하긴 하지만 최악의 상황에는 돈을 둘다 돌려받을 수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현금보관증 작성방법 및 양식


현금보관증은 차용증과 크게 다르지 않은데 맡겨둘 금액과 날짜 그리고 사유를 적은 뒤 상대방의 정보(주소,이름,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를 적고 나서 서명 또는 도장을 찍으므로서 작성이 완료됩니다. 더욱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는 본인의 정보도 적는 것이 좋겠죠? 첨부된 현금보관증 양식을 참고로 하여 본인만의 현금보관증을 새로이 꾸며보시는 것도 좋아 보입니다.



차용증보다 효력이 좋은 현금보관증 작성방법 및 양식 간단하게 알아보았습니다.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차용증이니 현금보관증이니 해도 상대방이 작정하고 재산명의를 모두 돌려놓을 경우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없으므로 애초에 돈을 빌려주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