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벌칙금 과태료 비슷하면서도 다른 세가지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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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형법

벌금 벌칙금 과태료 비슷하면서도 다른 세가지 차이

벌금 벌칙금 과태료 비슷하면서도 다른 세가지 차이 알아보겠습니다.



▶ 셋중에 가장 센 것은 무엇인가요?


벌금이 가장 센 형벌입니다.


▶ 셋중에 가장 약한 것은 무엇인가요?


과태료가 가장 약한 형벌입니다.



서로 혼동할 수 있는 만큼 각각의 의미를 잘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벌금 벌칙금 과태료 비슷하면서도 다른 세가지 차이


살다보면 수십가지 이유로 인해 법을 지키지 않으며 살게 되고 그로 인해 법적으로 여러가지 금전적 손해를 보게 됩니다. 저 역시 오토바이를 한때 헬멧을 착용하지 않고 탑승하다 경찰에게 걸려 2만원의 손해를 본 적이 있었는데 이렇듯 사소한 일들로 본인의 금전적 손해를 볼 가능성이 있으므로 가급적 법을 잘 지키고 사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금전적 손해를 따지다보면 항상 나오는 용어가 있는데 바로 벌금과 범칙금 그리고 과태료 세가지 용어입니다. 징벌적 형태의 과징금도 존재하지만 여기서는 세가지 항목들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 벌금


벌금은 법을 어기는 행위를 하였을대 그것이 유죄판결을 받아 정해진 금액을 국가에 납부해야만 하는 형벌입니다. 비교적 중범죄로 분류되며 10만원 이하의 적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전과기록이 남다보니 공식적인 일들(해외 비자발급,신원조회)에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벌금의 액수가 커서 납부하지 못할 경우 1일 10만원의 노역장으로 대신할 수 있는데 노역장에서 벌금을 상쇄할 수 있는 기간이 최대 3년이다보니 사실상 계산된 금액(365일 * 3년 * 10만원)인 1억 950만원 이상의 벌금을 가지고 있다면 일당이 10만원을 넘어가게 되어 황제노역이라는 말이 생겨나기도 했습니다.



- 범칙금


행정적으로 법을 어긴 사람에게 부과하는 징계 중 하나입니다.벌금형보다는 가벼운 범죄로 분류되어 전과기록은 남지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해당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게 되면 기간에 따라 형사 절차로 전환되어 전과기록이 남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일반적인 도로교통법 위반 행위에서 경찰에게 직접적으로 적발되는 행위는 모두 범칙금에 해당하게 되는데요 제가 적발되었던 안전모(헬멧) 미착용 행위로 인한 금전적 손해 역시 범칙금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 과태료


질서를 어지럽혔다는 의미로 부과하는 행정처분인데 주로 지자체에서 관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보니 금액에 상관없이 과태료를 납부하더라도 전과자가 될 가능성은 없으며 벌점 또한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과태료는 정식으로 통보를 하기 전 먼저 사전통보를 하게 되는데 이때 정해진 기간 안에 납부를 하게 되면 어느정도 감경을 받을 수 있으며 자진신고 후 납부시 20% 감경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특히 기초생활수급자 등 형편이 어려운 집안으로 확인된 경우 최대 50%의 과태료를 감경받을 수 있기도 합니다.



벌금 벌칙금 과태료 비슷하면서도 다른 세가지 차이 간단하게 알아보았습니다. 특이한 것은 자동차 운전을 하다 신호위반,과속과 같이 단속에 걸렸을때 무인카메라에 걸린 경우에는 운전자를 파악할 수 없기에 과태료 부과가, 직접 걸렸을때는 운전자를 파악할 수 있으므로 범칙금이 부과된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