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혈이 가능한 나이제한이 존재한다는 사실 아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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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혈이 가능한 나이제한이 존재한다는 사실 아시나요

헌혈이 가능한 나이제한이 존재한다는 사실 아시는지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 헌혈은 언제까지 할 수 있나요?


최대 만 69세(70세)까지 할 수 있습니다.


▶ 헌혈에 나이제한이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몸에 무리가 가는 행위인 만큼 노인층에 속하는 분들은 헌혈을 할 수 없도록 법으로 막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혈액관리법 시행규칙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헌혈이 가능한 나이제한이 존재한다는 사실 아시나요


이제 어느덧 헌혈도 100회를 넘어서 110회째를 달리고 있습니다. 2달에 한번 가능한 전혈을 하기보다는 2주에 한번 가능한 성분헌혈을 하는지라 1년에 평균적으로 15회정도의 헌혈을 진행한 것 같습니다. 1년에 15번 헌혈을 했다고 가정하였을때 110회를 계산해보면 7.3년밖에 걸리지 않는데 헌혈을 한 기간이 대략적으로 10년정도 되니 얼추맞아떨어지는군요.


앞으로 얼마나 헌혈을 할 수 있을까요? 지금 나이가 30대 중반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 헌혈에도 어느정도 나이제한이 있다고 합니다. 대략적으로 60이라 쳤을때 남은 기간이 25년이라 하면 1년간 15회씩 대략 375회의 헌혈을 할 수 있겠네요. 그래봐야 500번도 못하네요? 명예의전당에 보면 500회를 넘은 분들이 20여명은 된 것 같은데 이래서는 1페이지에도 못들어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헌혈을 할 수 있는 나이제한은 어디에서 어디까지 되는 것일까요? 크게 두곳에서 알아볼 수 있습니다.



1. 대한적십자사


대한적십자사 홈페이지에서 헌혈을 하기 전 전자문진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 헌혈이 가능한 나이에 일정제한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전혈현혈은 만 16세부터 69세까지로 되어 있으며 혈장선분헌혈은 만 17세부터 69세까지 혈소판성분헌혈,혈소판혈장성분헌혈은 만 17세부터 59세까지 헌혈이 가능하다는 것이 보입니다. 해당 내용에도 보시다시피 최대 헌혈이 가능한 나이는 만69세(70세)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 혈액관리법 시행규칙


혈액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의2 내용에 채혈금지대상자를 보면 대한적십자사보다 더욱 자세하게 나와있는데요 단순하게 나이만 놓고 보면 320밀리리터 전혈채혈은 16세미만은 헌혈이 불가능하도록 되어 있으며 400밀리리터 전혈채혈은 그보다 나이가 1살 많은 17세미만은 헌혈이 불가능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외 혈소판이 포함된 성분헌혈은 모두 17세미만 60세 이상인 사람을 헌혈불가능대상으로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특이한점은 65세 이상인 경우 기존 60세부터 64세까지 헌혈 유경험자를 대상으로 진행하는 만큼 부분제한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대한적십자사 전자문진 항목과 혈액관리법 시행규칙의 차이는 만나이냐 아니냐의 차이로 따지고 들어갈 뿐 조금 세세하게 살펴보고 싶다면 아무래도 법령을 찾아보는 것이 좋아보입니다. 하지만 궁금한 점이 있다면 헌혈의 집 방문시 알려주고 있으므로 자신의 나이가 비교적 젊다 하는 분들은 크게 신경쓸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헌혈이 가능한 나이제한이 존재한다는 사실 아시는지 관련 근거를 들어 이야기해보았습니다. 헌혈을 진행함에 있어 참고할 만한 부분이 있다면 알아두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