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횡단 적발시 발생하는 벌금(범칙금) 얼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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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로교통법

무단횡단 적발시 발생하는 벌금(범칙금) 얼마

무단횡단 적발시 발생하는 벌금(범칙금) 얼마인지 살펴보겠습니다.



▶ 무단횡단시 적발되지 않으면 벌금을 내지 않아도 되나요?


무단횡단을 해도 적발당하지 않는다면 벌금을 내지 않습니다.


▶ 무단횡단은 얼마의 벌금을 납부해야 하나요?


2만원 ~ 3만원가량의 벌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해당 내용은 도로교통법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무단횡단 적발시 발생하는 벌금(범칙금) 얼마


여러분은 마지막으로 무단횡단을 해본적이 언제인가요? 무단횡단은 어렸을때나 지금이나 간혹 하게 되는데 주로 차선이 하나밖에 없는 왕복2차선 도로에서나 금방 건너갈 것을 이유로 들어 무단횡단을 했었습니다만 그것보다 큰 도로에서는 사실상 무단횡단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집앞을 조금만 나가면 왕복 6차선 도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서마저 무단횡단을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구요. 물론 아무때나 무단횡단을 하지는 않으며 주로 차가 거의 다니지 않는 이른 출근시간대에 간혹 발견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연령층을 보면 주로 나이든 어르신들이 많았습니다. 이들이 무단횡단을 하는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그냥 횡단보도까지 가서 건너기 싫다는 이기주의적 생각이 밑바탕에 깔려 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예전과는 다르게 블랙박스가 거의 대부분의 자동차에 장착되어 있는 현재 무단횡단 사고발생시 운전자의 과실이 많이 줄어든 추세입니다. 버스전용차로에서의 무단횡단 또는 스마트폰을 보며 걷다 발생한 무단횡단 사고같은 경우 운전자의 과실이 없던 경우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이는 결국 운전자의 과실만 0으로 책정될 뿐 누군가의 목숨을 앗아가는 사고이므로 가급적 무단횡단을 하지 않는 것이 서로에게 좋겠죠?



무단횡단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벌금(범칙금)액수가 달라지게 되는데 해당되는 근거는 도로교통법에 잘 나타나 있으며 아래와 같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0조(도로의 횡단) 2항 ▶ 보행자는 제1항에 따른 횡단보도,지하도,육교나 그 밖의 도로 횡단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에서는 그 곳으로 횡단하여야 한다. 다만, 지하도나 육교 등의 도로 횡단시설을 이용할 수 없는 지체장애인의 경우에는 다른 교통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도로 횡단시설을 이용하지 아니하고 도로를 횡단할 수 있다.


도로교통법 제10조(도로의 횡단) 3항 ▶ 보행자는 제1항에 따른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도로에서는 가장 짧은 거리로 횡단하여야 한다.


도로교통법 제10조(도로의 횡단) 4항 ▶ 보행자는 차와 노면전차의 바로 앞이나 뒤로 횡단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횡단보도를 횡단하거나 신호기 또는 경찰공무원등의 신호나 지시에 따라 도로를 횡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도로교통법 제10조(도로의 횡단) 5항 ▶ 보행자는 안전표지 등에 의하여 횡단이 금지되어 있는 도로의 부분에서는 그 도로를 횡단하여서는 아니 된다.   


도로교통법 제157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 제5조, 제8조제1항, 제10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보행자



도로교통법에 나타나 있는 벌금 및 범칙금의 근거 및 액수입니다. 도로교통법 10조 2항부터 5항까지의 법을 적용받아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지게 되어 있는데 액수가 정확히 구분되지 않는 만큼 크게 두가지 부류로 벌금을 정하고 있습니다.


1. 횡단보도가 없는 도로를 무단으로 횡단하는 행위 - 3만원

2. 횡단보도가 있지만 보행자 신호가 빨간색일 때 도로를 횡단하는 행위 - 2만원


도로교통법 157조를 20만원 이하라고 정해놓은 이유는 여기에 해당되는 법이 워낙 많기 때문에 한거번에 적용하기 위해서 그렇게 책정된 것이며 실제 무단횡단과 같은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벌금이 그리 크지 않은 편입니다. 적발도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 편이다보니 심심치 않게 무단횡단이 일어나고 있는데 무단횡단을 하다 발생하는 사고의 책임은 모두 본인에게 있습니다. 물론 과실여부는 별도겠죠.



무단횡단 적발시 발생하는 벌금(범칙금) 얼마인지 도로교통법을 참고로 알아보았습니다. 무단횡단은 보행자나 운전자나 모두에게 민폐행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