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녹음(통화녹음 녹취) 증거자료 제출시 효력 및 합법 불법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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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통신비밀보호법

음성녹음(통화녹음 녹취) 증거자료 제출시 효력 및 합법 불법 여부

음성녹음(통화녹음 녹취) 증거자료 제출시 효력 및 합법 불법 여부 알아보겠습니다.



▶ 음성녹음에서 합법과 불법의 경계는?


본인이 해당 음성녹음에 참여했는지 여부에 따라 합법과 불법으로 나뉩니다.


▶ 해당 법을 어길경우 어느정도의 처벌을 받나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년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통신비밀보호법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음성녹음(통화녹음 녹취) 증거자료 제출시 효력 및 합법 불법 여부


개인적으로 유비무환이라 하여 통화내용을 토대로 불리한 상황을 방지하지하기 위해 통화내용을 상시 저장하여 일정기간동안 가지고 다니는 편입니다. 부모님이 음성녹음 증거가 필요했지만 없어서 곤혹을 치룬 이루 음성녹음 저장을 부모님께도 해드렸는데요 잘 사용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음성녹음을 한다는 뜻은 저같이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기 위한 수단보다는 주로 어떠한 사건에 대해 증거를 잡기 위해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해당 음성녹음에 본인이 포함되었는지 여부가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 본인이 해당 대화에 속해있지 않는다면 해당 음성녹음 기록을 증거로 제출할 수 없을 뿐더러 오히려 그로인해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본인이 속하지 않은 대화를 녹음했다 다른 사람들에게 공개하거나 이것이 불법이라는 것을 모른 채 증거자료로 제출하게 되면 본인에게 역풍이 불어닥칠 수 있다는 내용은 통신비밀보호법에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 해당되는 법령은 크게 세가지정도로 구분됩니다.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통신 및 대화비밀의 보호) 1항 ▶ 누구든지 이 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우편물의 검열,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 


통신비밀보호법 제4조(불법검열에 의한 우편물의 내용과 불법감청에 의한 전기통신내용의 증거사용 금지) ▶ 제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불법검열에 의하여 취득한 우편물이나 그 내용 및 불법감청에 의하여 지득 또는 채록된 전기통신의 내용은 재판 또는 징계절차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벌칙) 1항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1. 제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우편물의 검열 또는 전기통신의 감청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한 자

2. 제1호에 따라 알게 된 통신 또는 대화의 내용을 공개하거나 누설한 자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에 따라 본인이 속하지 않은 대화를 녹음할 수 없으며 제4조에 따라 증거자료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증거자료로 내놓았을 경우 그것이 합당하다고 하더라도 해당 녹음파일을 제출한 당사자는 처벌을 피할 수 없는데 이혼소송과 같이 직접적인 증거 확보가 힘든 경우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로 종료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음성녹음(통화녹음 녹취) 증거자료 제출시 효력 및 합법 불법 여부 관련법령과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반드시 본인이 대화에 참여한 음성녹음만 합법이라는 점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