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속운전시 과태료(범칙금) 기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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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로교통법

과속운전시 과태료(범칙금) 기준 안내

과속운전시 과태료(범칙금) 기준 안내해드리겠습니다.



▶ 과속 기준은 얼마를 두고 인정이 되나요?


지정된 차로의 속도보다 최소 10km 를 넘지 말아야 하며 그 이상 넘어가게 될 경우 상황에 따라 과속 단속의 기준이 됩니다.


▶ 가장 많은 과속운전 과태료는 얼마인가요?


60km 초과시 승합자동차 14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해당 작업은 도로교통법 시행령을 일부 참고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과속운전시 과태료(범칙금) 기준 안내


운전을 할때 도로마다 지정된 속도제한이 정해져 있는데 고속도로에서 최대 110km를 달릴 수 있는 것을 제외한다면 사실상 현재 200km를 넘는 계기판을 만드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짜피 도로교통법에 의해 일정 속도 이상 운전을 하다보면 반드시 과속카메라에 걸리게 되어 벌금을 납부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물론 요즘은 내비게이션을 켜고 달리게 되면 과속단속 지점마다 얼마의 속도로 달려야 하는지 모두 알려주다보니 과속에 대해서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정해진 도로위의 속도 그 이상의 자동차를 제작해놓고 과속 단속을 한다는 것은 더 높은 속도를 내 운전을 하다 단속에 걸려 벌금을 납부하라는 뜻이 아닐까요?



도로교통법 내용 중 과속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내용과 벌금의 전반적인 부분은 도로교통법 제17조 3항 그리고 160조 3항 일부에 나와 있는데 해당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7조(자동차등과 노면전차의 속도) 3항 ▶ ③ 자동차등과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최고속도보다 빠르게 운전하거나 최저속도보다 느리게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교통이 밀리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최저속도보다 느리게 운전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도로교통법 제160조(과태료) 3항 中 일부 ▶ 차가 제17조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사진, 비디오테이프나 그 밖의 영상기록매체에 의하여 입증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6조 제1항에 따른 고용주등에게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문제는 해당 행위가 조금 넓은 범위로 구성되어 있어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로교통법 시행령에 의해 일정속도별로 구간을 나눠놓은 뒤 벌금과 벌점을 각각 정하였는데 해당되는 범칙금(과태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과태료 구간을 20km로 두고 있으며 벌점 역시 15점부터 최대 60점까지 구간을 나눠 놓고 있습니다. 차량 종류도 승합자동차,승용자동차,이륜자동차 세가지 종류로 나누어 액수를 달리 하고 있죠. 여기서 전방에 번호판이 존재하지 않는 이륜자동차(오토바이)는 속도위반을 하더라도 경찰에게 단속이 되지 않는다면 과속카메라로는 사실상 잡는다는 것이 불가능하겠죠?



과속운전시 과태료(범칙금) 기준 안내 간단하게 해드렸습니다. 더 궁금하신 내용이 있다면 도로교통법 및 도로교통법 시행령에서 자세한 내용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