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의 공소시효 기간 완벽한 폐지는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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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형법

범죄의 공소시효 기간 완벽한 폐지는 불가능

범죄의 공소시효 기간 완벽한 폐지는 불가능하다는 의미에서 알아보겠습니다.



▶ 공소시효가 무슨 뜻인가요?


범죄를 저지른 이후 일정기간 체포되지 않을 경우 형량을 마친것으로 보는 것이 공소시효의 뜻입니다.


▶ 공소시효가 지났을 경우 처벌이 가능한가요?


공소시효가 지나게 되면 처벌은 물론 해당 죄에 대한 신고 및 고소가 불가능합니다.



해당 내용은 형사소송법 일부를 참고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범죄의 공소시효 기간 완벽한 폐지는 불가능


살면서 범죄를 저지르지 않고 사는 사람은 한명도 없을 것입니다. 그것이 크던 작던간에 말이죠. 그다지 크지 않은 동네 신호등이 존재하는 도로에서 무단횡단을 하는 것도 넓게 보면 도로교통법 위반으로서 범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글에서 말하는 공소시효가 적용되는 범죄는 주로 규모가 큰 범죄에 대해서 적용되는데 일부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는 범죄도 존재합니다. 바로 살인죄에 대해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는데요 대구 황상 테러사건으로 국민의 공분을 샀던 태완이법으로 인해 다른 범죄는 공소시효가 존재하지만 적어도 살인죄에 대해서만큼은 공소시효 폐지가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공소시효와 관련된 법은 형사소송법 제 249조부터 제 253조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요 내용은 대략적으로 아래와 같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49조(공소시효의 기간) 1항 ▶ 공소시효는 다음 기간의 경과로 완성한다.


1.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25년

2.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5년

3.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0년

4. 장기 10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7년

5. 장기 5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 장기10년 이상의 자격정지 또는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5년

6. 장기 5년 이상의 자격정지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3년

7. 장기 5년 미만의 자격정지, 구류, 과료 또는 몰수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년


형사소송법 제249조(공소시효의 기간) 2항 ▶ 공소가 제기된 범죄는 판결의 확정이 없이 공소를 제기한 때로부터 25년을 경과하면 공소시효가 완성한 것으로 간주한다.  


형사소송법 제250조(2개 이상의 형과 시효기간) 2개 이상의 형을 병과하거나 2개 이상의 형에서 그 1개를 과할 범죄에는 중한 형에 의하여 전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형사소송법 제251조(형의 가중, 감경과 시효기간) ▶ 형법에 의하여 형을 가중 또는 감경한 경우에는 가중 또는 감경하지 아니한 형에 의하여 제249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형사소송법 제252조(시효의 기산점) 1항 ▶ 시효는 범죄행위의 종료한 때로부터 진행한다.


형사소송법 제252조(시효의 기산점) 2항 ▶ 공범에는 최종행위의 종료한 때로부터 전공범에 대한 시효기간을 기산한다.


형사소송법 제253조(시효의 정지와 효력) 1항 ▶ 시효는 공소의 제기로 진행이 정지되고 공소기각 또는 관할위반의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진행한다.


형사소송법 제253조(시효의 정지와 효력) 2항 ▶ 공범의 1인에 대한 전항의 시효정지는 다른 공범자에게 대하여 효력이 미치고 당해 사건의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진행한다.


형사소송법 제253조(시효의 정지와 효력) 3항 ▶ 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 그 기간 동안 공소시효는 정지된다.


제253조의2(공소시효의 적용 배제) ▶ 사람을 살해한 범죄(종범은 제외한다)로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에 대하여는 제249조부터 제253조까지에 규정된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러한 많은 공소시효 관련법이 존재하는데 사안에 따라 공소시효 기간이 다르게 정해져 있습니다. 예를들면 제가 위에서 말씀드렸던 무단횡단 같은 작은 범죄의 경우 형사소송법 제249조 7에 해당되어 1년이 지나면 법적으로 해당 범죄는 무효가 된다고 할 수 있으며 범죄의 행위가 커질 수록 공소시효가 늘어나 최대 25년에 해당하는 공소시효까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일부 성범죄의 경우 DNA등 과학적 증거가 남아 있을 경우 공소시효가 10년 연장되기도 합니다.


또한 범인이 판결을 받았거나 받지 않은 채 해외 출국을 한 뒤 돌아오지 않을 경우 공소시효는 정지가 되는데 이때는 출국을 했다 하여 그냥 정지가 되는 것이 아닌 죗값을 받지 않고 도주를 할 목적으로 해외 출국을 했다는 것을 밝혀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해외출국을 했더라도 공소시효는 정지되지 않습니다.



공소시효의 폐지는 불가능하다?


살인죄를 제외한 공소시효 폐지는 현재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몇가지 이유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미제사건이 아직도 많이 있는데 해결확률이 낮음

2. 수사인력의 낭비 & 부족


크게 두가지 이유에 대해 공소시효가 완벽하게 사라지지 못한다고 할 수 있는데요 사건이 장기화되어 미제로 남을 경우 해결확률이 낮아지게 되며 그 과정에서 수사인력의 낭비가 발생하게 됩니다. 담당자들이 해결하지 못한 사건들에 대해 계속 매달릴 수 없으며 계속적으로 범죄가 발생하다보니 그만큼 하나의 담당자가 맡아야 하는 사건들이 늘어나게 되어 시간이 지나게 되면 범죄의 혐의에 따라 공소시효 기간을 각각 다르게 두어 해당 기간동안 들키지 않거나 검거되지 않을 경우 형을 마친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범죄의 공소시효 기간 완벽한 폐지는 불가능하다는 주제로 형사소송법을 근거로 이야기해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