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미납시 지명수배 당하는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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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형법

벌금 미납시 지명수배 당하는 조건

벌금 미납시 지명수배 당하는 조건 알아보겠습니다.



▶ 범죄자가 아닌데도 지명수배를 당할 수가 있나요?


벌금을 오랫동안 내지 않을 경우 지명수배를 당할 수 있습니다.


▶ 지명수배의 근거는 어디에 있나요?


범죄수사규칙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해당 내용은 일부 법률을 참고하여 작성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벌금 미납시 지명수배 당하는 조건


소송을 당하게 되어 재판을 받게 되면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이 내려질 수 있으며 때에 따라 벌금형도 내려질 수 있습니다. 문제는 벌금형에 걸렸을 경우 최대 3년의 기한 안에 벌금을 납부하든지 노역장에 들어가 1일당 10만원의 금액을 탕감받는식으로 일을 해야만 합니다. 


하지만 하루하루 먹고 사는 사람들은 노역장에 간다는 것 자체가 크나큰 패널티로 작용하다보니 주로 빈곤한 계층에서 벌금을 납부하지 못하고 노역장에 가지도 않은 채 차일피일 미루다 결국 지명수배 명단에 오르게 됩니다. 



벌금형을 받고 지명수배를 당하려면 어떻게?


벌금형을 받은 채 지명수배를 받으려면 아주 쉬운데요 그냥 버티기만 하면 됩니다. 물론 이 방법에는 어느정도 과정이 있는데 해당 과정은 대략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1. 벌금 납부 의무자에게 15일 이내에 벌금을 납부하라는 벌과금납부명령서가 발송됨

2. 이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15일 이내에 1차 벌과금납부독촉서 발송

3. 해당 벌과금납부독촉서를 받고도 벌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2차 벌과금납부독촉서를 발송하며 즉시 지명수배


결국 벌금형을 선고받고 최대 한달(30일)만 버티면 벌금 미납 후 지명수배를 당하는 조건에 부합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벌금을 내는 것을 거부하며 노역장도 들어가지 않으려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는 최대 3년을 버티면 벌금의 소멸이 발생하여 벌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법의 헛점을 악용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3년의 시간이 지났다고 해서 무조건 벌금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고 그 기간동안 본인의 재산이 조금이라도 생겨 압류가 이루어졌다면 해당 날짜를 기준으로 다시 3년이 시작되기 때문에 본인명의로 재산이 하나도 없는 채 도피생활을 3년간해야 하므로 아무래도 쉽지 않은 방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지명수배가 사라지는 소멸시효에 대한 내용은 형법에 다음과 같이 나와 있습니다.


형법 제78조(시효의 기간) 시효는 형을 선고하는 재판이 확정된 후 그 집행을 받음이 없이 다음의 기간을 경과함으로 인하여 완성된다.

형법 제79조(시효의 정지) 시효는 형이 확정된 후 그 형의 집행을 받지 아니한 자가 형의 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기간 동안은 진행되지 아니한다. 

형법 제80조(시효의 중단) 시효는 사형, 징역, 금고와 구류에 있어서는 수형자를 체포함으로, 벌금, 과료, 몰수와 추징에 있어서는 강제처분을 개시함으로 인하여 중단된다.


예를들면 벌금형을 집행받고 해외출국을 했을 경우 해당 기간동안은 3년의 기간이 정지되며 만약 지명수배를 당해 체포되었을때 벌금을 납부하면 벌금형이 중단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특별한 상황이 아니라면 벌금형을 받았을때 납부를 성싱하게 진행하여 지명수배를 당하지 않아야 하겠죠?



벌금 미납시 지명수배 당하는 조건 알아보았습니다. 벌금 내지 말고 한달만 버텨보시면 곧 경찰이 집으로 찾아올지도 모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