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선고시 빨간줄(전과) 여부 및 다른범죄 저질렀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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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형법

집행유예 선고시 빨간줄(전과) 여부 및 다른범죄 저질렀다면

집행유예 선고시 빨간줄(전과) 여부 및 다른범죄 저질렀다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 집행유예는 무슨 뜻인가요?


형의 집행을 해당기간동안 진행하지 않으며 기간이 경과하면 형을 받지 않는 것을 집행유예라 부릅니다.


▶ 벌금형에도 집행유예를 적용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2018년 1월부터 벌금형에도 집행유예를 적용하는 것이 가능해졌습니다.



집행유예를 너무 만만하게 보셔는 아니되겠습니다.



집행유예 선고시 빨간줄(전과) 여부 및 다른범죄 저질렀다면


여러분들은 뉴스에서 형이 선고되는 것을 보신적이 있으실겁니다. 예를들면 징역1년 집행유예2년 이라는 식의 형이 선고되는 것을 보셨을텐데 이것을 보고 무엇을 느끼셨나요? 저사람은 죄를 지은 나쁜 사람이지만 형을 실제 집행하지 않아 감옥은 면했구나 라는 느낌이 드시나요? 개인적으로 범죄를 저지르지 않기에 집행유예라는게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뭐 법이라는게 어쩌겠습니까? 만든사람들이 그렇게 정해놓은 것이라면 따라야 하는 입장인 것을요.


집행유예라는 것은 어떠한 형벌을 선고함에 있어 그 형을 특정기간동안 유예한 뒤 기간이 모두 지나게 되면 형이 실효되는 일종의 봐주기 형태의 처벌방식을 뜻하는데 형법에서 말하고 있는 집행유예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형법 제62조(집행유예의 요건) 1항 ▶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다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형법 제62조(집행유예의 요건) 2항 ▶ 형을 병과할 경우에는 그 형의 일부에 대하여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형법 제65조(집행유예의 효과)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후 그 선고의 실효 또는 취소됨이 없이 유예기간을 경과한 때에는 형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5조(집행유예의 결격기간) ▶ 특정강력범죄로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후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이 다시 특정강력범죄를 범한 경우에는 형의 집행을 유예하지 못한다.


집행유예 요건은 위의 내용과 같이 형법 제62조,65조 그리고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의해 적용되는데 최대 3년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 및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대해서 1년단위로 최대 5년까지 집행유예가 적용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일부 특정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집행유예를 적용받지 못하기도 합니다.



▶ 집행유예는 빨간줄이 생기는가?


집행유예라고는 해도 원칙적으로 범죄를 저지른 혐의가 인정되기 때문에 전과가 생기는 빨간줄이 적용되며 여기에 해당되는 패널티는 대략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 현역 군인 입대 불가능

- 형이 확정될 경우 파면 및 퇴직,재임용 불가

- 공무원 시험 응시 불가

- 사설 경비업체 취업불가

- 해외 비자발급 불가


대부분 취업과 관련된 요소로서 군입대가 불가능하거나 공무원 시험이 응시가 불가능한 이룹 제한이 다르며 만약 형이 확정되었다면 기존 취업중이던 직장에서 그 사실을 안 뒤 현재 유지중이던 지위나 직책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입사 전 신원조회를 진행하는 사설 경비업체 역시 취업이 불가능하며 해외 비자발급에도 어려움이 따르게 되는데 미국같은 경우는 그냥 비자를 받지 못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 집행유예 기간중 다른범죄를 저지른다면


짐행유예 기간 중 다른 범죄를 저지르게 되면 사안에 따라 기존 선고받은 형 + 추가 범죄로 선고받은 형 + 집행유예 기간중 양형요소를 포함하여 가중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는 동일범죄 뿐만 아니라 종류가 다른 범죄도 포함되며 만약 집행유예가 종료된 후 3년 안에 다른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집행유예가 적용되지 않고 형이 즉시 확정되며 상단에 설명드린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의한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역시 집행유예의 적용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행유예라는 것은 단순히 형을 집행하지 않는 것으로만 볼 일이 아닌 해당 기간동안 단순한 사고가 일어나더라도 집행유예 효력이 사라질 수 있다보니 소위 떨어지는 낙엽도 조심하라는 말년병장의 생활을 해야 합니다.



집행유예 선고시 빨간줄(전과) 여부 및 다른범죄 저질렀다면 어떻게 되는지 간단하게 알아보았습니다. 집행유예는 무죄가 아니며 그에 다른 패널티는 상당하므로 이점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