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식대 최저임금 포함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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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식대 최저임금 포함 이유는

근로기준법 식대 최저임금 포함 이유는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 현재 식대를 따로 두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정해진 한도 내에서 공제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식대가 최저임금에 포함되면 어떠한 일이 일어나나요?


최저임금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들이 최저임금을 받는 것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 마냥 오른다고 좋은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식대 최저임금 포함 이유는


근로기준법상 식대는 비과세 항목으로 계산되어 해당 항목에 대해서는 세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임금 중 하나입니다. 그러다보니 모든 회사에서는 식대로 설정할 수 있는 한계치를 10만원으로 두고 이를 지급함으로서 누이좋고 매부좋은 월급을 지급해왔습니다.


하지만 점점 최저임금이 오르고 2019년 최저임금이 8350원이 되자 여러가지 방안을 적용하기 시작했는데 그 중 하나는 주 52시간 근무제도 입니다. 이전 근무제도는 주52시간이 주말이 포함이 되지 않아 최대 주 68시간 근무가 가능했지만 이번에는 주말 포함 주 52시간 근무를 해야 하다보니 시급을 받고 일하는 사람들의 월급이 일정부분 손해를 보는 수조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상여금 및 식대가 최저임금에 포함되는데요 이전에는 상여금과 식대는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아 최저임금을 적용하고도 연봉 4000~5000이 되는 기 현상이 나타났었습니다. 물론 상여금이라는게 회사가 이득을 보았을때 그것을 직원들에게 나눠주는 개념이긴 하지만 이것을 몇달에 한번씩 고정적으로 지급하다보니 제조업 근로자들에 대해서는 당연히 받아야 할 금액으로 인식되었고 이것은 곧 최저임금 상여금 포함이라는 현실로 다가오게 됩니다.



현재 식대와 변경 후 식대 표입니다. 그동안은 식대를 기본급과 다르게 두었지만 최저임금이 올라가자 식대를 기본급에 포함하여 올라간 최저임금에 맞추려는 움직임이 보이고 있습니다. 해당 내용은 2019년1월부터 적용되는데 곧바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일정비율을 적용하여 2024년경에는 최저임금에 식비가 100% 들어가게 한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결국 2024년이 되면 높아진 최저임금으로 인해 상여금과 복리후생비(식비포함) 모두 최저임금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게 되는 것이죠. 물론 법이 바뀌지 않는 이상 비과세 항목은 사라지지 않겠지만 최저임금에 포함하는 것은 곧 기존 받던 임금이 다음년도에 덜 상승한다는 뜻이 되므로 근로자 입장에서는 그다지 좋을게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식대 최저임금 포함 이유는 무엇인지 간단하게 이야기해보았습니다. 결국 최저임금 상승이 모든 것을 하나로 만들게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