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세신고 포상금 제보는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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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소득세법

탈세신고 포상금 제보는 어떻게

탈세신고 포상금 제보는 어떻게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 탈세 제보는 어떠한 방식으로 이루어지나요?


증거원칙주의로 이루어지며 증거가 없다면 사실상 제보가 불가능합니다.


▶ 탈세신고가 완료되어 포상금을 받는다면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최대 40억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주위에 탈세를 하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탈세신고 포상금 제보는 어떻게


어떠한 일을 해서 그것으로 인해 수익이 생겼다면 국가에 신고를 함으로서 해당부분에 대해 세금을 납부하는 것이 정상적인 절차라 할 수 있는데요 이 과정을 생략하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탈세범들인데요 생각보다 우리 주변에 탈세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예를들면 물건을 구매할때 현금가격과 카드가격이 달라 현금가격을 유도하는 것 역시 신고누락을 위한 탈세라 할 수 있으며 이러한 행위를 하다 적발되면 조세범 처벌법에 의해 최대 3년이사의 징역 도는 포탈세액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해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탈세신고를 하는 행위는 주로 내부고발이 이루어지다보니 단순히 현금만 받는다고 하여 신고를 해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본인에게 득이 되는 것도 없으며 경고차원에서만 사건이 처리될 뿐 사실상 이정도선에서 멈추는게 대부분입니다.


그만큼 탈세신고는 증거자료를 요구하기 때문에 오랫동안 자료를 수집하여 탈세신고를 하게 된다면 본인이 기여한 바에 따라 포상금을 얻을 수 있는데 해당 포상금은 대략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 탈세신고 포상금


최대 40억원의 포상금 지급 가능

포상금 지급률 15% -> 20% 상향

차명계좌 탈세 신고시 계좌 한건당 100만원


탈세신고 포상금은 위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증거가 있어야만 신고가 가능하며 익명으로 신고할 경우 포상금을 받을 수 없는 만큼 요즘 소위 말하는 미투와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년간 증거 수집을 하여 포상금액수를 높이다보면 이론상 최대 40억까지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되는 셈입니다. 



40억의 포상금을 받으려면 탈세금액이 200억 이상이어야 하는데 일반인들에게 이정도 금액이 걸려들기는 사싱상 불가능에 가까우므로 내부고발 외에는 방법이 없다고 봐야 하겠죠?



그렇다면 탈세 제보는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국세청 홈택스에서 가능한데요 상단 이동하기를 통해 접속한 뒤 로그인 후 상담/제보 항목을 눌러줍니다.



우측 하단 탈세제보/차명계좌 신고 등 항목을 선택합니다.



본인이 원하는 항목을 선택해야 하는데 저는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 신고를 선택하였습니다. 여기서 중요한건 위에서 말씀드렸다시 실명이 아닌 경우 본인확인이 되지 않아 포상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가운데 있는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발급거부 신고를 눌러보겠습니다.



뭔가 많이 작성해야 하는 항목이 보입니다. 기본인적사항부터 시작하여 신고유형 및 신고내용까지 모두 작성한 뒤 마지막에 첨부서류를 넣고 제출하기를 누름으로서 조사가 진행되고 본인의 첨부파일이 신고를 하는데 결정적인 도움이 되었다면 포상금 지급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탈세신고 포상금 제보는 어떻게 하는지 간단하게 알려드렸습니다. 증거가 없어 신고를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인데 그냥 넘어가기엔 조금 아깝다고 생각이 들지 않으신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