터널 차선변경 터널에서 차선변경 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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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로교통법

터널 차선변경 터널에서 차선변경 했다면

터널 차선변경 터널에서 차선변경 했다면 얼마의 벌금에 해당하게 될지 알아보겠습니다.



▶ 터널내 차선변경을 하게 되면 어떠한 죄목에 들어가게 되나요?


기본적으로 도로교통법 제 14조를 위반하게 되며 상황에 따라 22조까지 위반하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터널안에서 차선변경을 했다가 적발될 경우 얼마의 벌금을 받게 되나요?


최저3만원에서 최대 7만원까지의 벌금을 받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해당 내용은 도로교통법 일부를 참고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터널 차선변경 터널에서 차선변경 했다면


요즘은 자동차에 블랙박스가 100% 장착되어 있는데 일부금액에 대해 할인이 들어가다보니 블랙박스가 없는 사람이 없을 정도입니다. 사고 발생시 여러가지 증거자료로 이용이 가능하며 직접적인 사고가 아닌 간접사고 역시 중요한 증거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터널내 차선변경 역시 블랙박스를 통해 신고가 가능한데요 차량의 번호판 식별이 가능하며 언제 어디서 차선변경을 했는지 파악이 가능하다면 블랙박스 영상을 통한 신고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귀찮기도 하고 본인에게 이득이 되는 것이 없다보니 많은 사람들이 못본척 지나가기도 하며 본인에게 직접적인 피해가 오지 않는 이상 신고는 그다지 이루어지지 않는 편입니다.



어찌되었건 영상을 통해 신고를 당하게 되면 운전자에게는 어떠한 벌금(범칙금)이 내려지게 되는지 아시나요? 그것은 도로교통법 내용을 살펴보면 알 수 있는데요 우선 가장먼저 터널안 차선변경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근거 조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도로교통법 제 14조(차로의 설치 등) ▶ 차마의 운전자는 안전표지가 설치되어 특별히 진로 변경이 금지된 곳에서는 차마의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도로교통법 제 22조(앞지르기 금지의 시기 및 장소) 3항 ▶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앞차를 앞지르지 못한다.


우선 도로교통법 제 14조 5항에 의해 진로변경이 금지되며 만약 터널이 긴 경우 진로변경 외 앞지르기까지 포함되어 도로교통법 제 14조가 아닌 제 22조에 대한 처벌이 내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14조보다는 22조가 벌금이 높은 편인데 얼마나 벌금이 매겨질까요?


도로교통법 제 156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도로교통법 제 14조 ▶ 3만원,벌점 10점


도로교통법 제 22조 ▶ 승합자동차 - 7만원

              승용자동차 - 6만원

              이륜자동차 - 4만원

              자전거 - 3만원(각각 벌점15점)


도로교통법 제 156조를 기준으로 벌칙이라는 이름하에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진다고 나와있는데 사실상 풀벌금(?)을 맞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만약 터널에서 차선변경만 했다면 벌금 3만원에 벌점10점만 받고 종료되지만 터널이 길어 앞지르기 까지 하는 상황이 목격되어 신고가 이루어졌다면 최대 7만원 그리고 벌점15점에 달하는 벌금 및 벌점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터널 차선변경 터널에서 차선변경 했다면 어떠한 처벌이 내려질지 도로교통법을 참고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무조건 처벌이 내려지는 것은 아니며 누군가의 신고에 의해서만 처벌이 내려지지만 그렇다고 해서 법을 어겨가면서까지 자동차를 운행해서는 안되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