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란다 원칙이란 고지를 해야 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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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형법

미란다 원칙이란 고지를 해야 하는 이유

미란다 원칙이란 고지를 해야 하는 이유 알아보겠습니다.



▶ 미란다 고지를 하지 않을 경우 어떻게 되나요?


고지를 하지 않고 수사를 한 뒤 이루어진 자백이 재판에서 증거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미란다의 원칙은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나요?


미국에서 시작되어 대한민국 경찰에게까지 적용되었습니다.



미란다의 유래를 아는 분들은 몇이나 될까요?



미란다 원칙이란 고지를 해야 하는 이유


대안민국에서 미란다의 원칙이 적용되는 곳은 경찰외에 없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해당 원칙이 미국의 판결에 의해 나왔던 유래가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정확히는 1963년 미국 애리조나 주 피닉스에서 벌어진 '미란다'라는 사람의 판례로 인해 생겨나게 된 미란다 원칙은 자백이 적혀있는 진술서를 기준으로 미란다를 기소하였으며 재판에 승소하였으나 미국 연방 대법원에서 피의자가 행사할 수 있는 법적인 권리(진술거부권,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는 권리 등)를 보장받지 못해 진술서를 증거로 채택하지 않았다는데 있습니다.


해당 판결은 상당한 논란의 대상이 되었지만 결국 다른 근거(목격자의 진술)를 바탕으로 미란다는 다시 기소되었으며 징역 10년형을 선고받는 정의구현을 당하게 됩니다. 즉 피의자의 권리를 보장해줘봤자 법질서는 어지러질 수 없다는 근거가 바로 미란다 원칙의 시초이며 그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해당 원칙은 대한민국에도 적용이 되었는데요 최초 적용된 시기는 1968년으로 되어 있는데 상황이 급박한 경우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지 않았더라도 자백의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지만 괜히 잘못되면 독박을 쓸 우려가 있기 때문에 언제나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고 있습니다.


미란다 원칙은 최초로 나오게 된 미국과 한국이 서로 약간 다른 형태로 고지를 하고 있는데 정확한 내용을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미란다 원칙 - 미국


You have the right to remain silent. Anything you say can and will be used against you in a court of law. You have the right to speak to an attorney, and to have an attorney present during questioning. If you cannot afford an attorney, one will be appointed for you. Do you understand these rights?


(당신은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당신이 한 발언은 재판소에서 불리하게 사용될 수 있습니다.당신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으며,질문을 받을 때 변호인에게 대신 발언하게 할 수 있습니다.만약 변호사를 쓸 돈이 없다면,국선변호인이 선임될 것입니다.이 권리가 있음을 인지했습니까?)



미란다 원칙 - 한국


귀하는 현 시각으로 XX법 위반 혐의로 체포됩니다.당신은 변호인을 선임할 권리가 있으며 변명의 기회가 있고 체포구속적부심을 법원에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정확한 한국과 미국의 미란다 원칙에 대한 고지내용이지만 사실 한국버전은 우리가 많이 듣던 말과 조금 다르게 되어 있는데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드라마에서 듣던 말은 '당신은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변호사를 선임할 권리가 있고 당신이 하는 말은 법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뭐 이런식이었거든요.



미란다 원칙이란 고지를 해야 하는 이유 간단하게 살펴보았습니다. 무슨무슨 법이 나오면 그에 맞는 사람의 이름이 나오게 마련인데 미란다 역시 어느 특정인물의 이름이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