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취감형 폐지 찬성 나영이 사건을 위해서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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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형법

주취감형 폐지 찬성 나영이 사건을 위해서라도

주취감형 폐지 찬성 나영이 사건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는 뜻에서 이야기를 진행해볼까 합니다.



▶ 주취감형(주취감경) 폐지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적극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 음주 감형이 쉽게 폐지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음주 감형이라는 죄목 자체가 없기 때문입니다.



해당 내용은 형법 일부를 참고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주취감형 폐지 찬성 나영이 사건을 위해서라도


대한민국 최악의 성범죄라 불리는 나영이 사건의 당사자인 조두순이 2020년이면 출소를 하게 됩니다. 지금으로부터 2년밖에 남지 않았는데요 현재 법상으로는 조두순을 감옥 밖으로 나올 수 없게 막는 법이 없다고 합니다.


조두순은 범행 후 주취감형(주취감경)을 이유로 들어 12년형을 선고받았는데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으나 구형은 말그대로 구형일 뿐 재판부에서 술에 취했다는 것을 이유로 감형을 하게 됩니다. 사실상 음주로 인한 법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심신미약을 적용받아 무기징역에서 12년형으로 형량이 반토막이 나버린 어처구니없는 사건이 바로 나영이 사건인데 여기서 형법 제 10조 2항을 한번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10조(심신장애인) ▶ (2) 심신장애로 인하여 전항의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한다.

(3) 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자의 행위에는 전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형법 제 10조 1항은 상관없기 때문에 글에서 제외하였으며 2항과 3항이 중요한데요 심신장애자로 판정이 나게 되면 그 사람이 얼마나 나쁜 죄를 지었든지간에 형을 감경해야 하는 법이 있는데 이것은 판사의 재량으로 적용할 수 없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게다가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이 3항을 위반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 조두순이 12년형을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성범죄에 한해 주취자의 감형을 제한하는 특별법 조항도 만들고 여러가지 대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주취감형 폐지가 이루어긴 멀고먼 이야기인듯합니다. 법조계에서도 단순히 주취자를 이유로 들어 형법 제 10조 2항을 폐지하는 것은 사실상 말이 안된다고 하는데 그말도 맞지만 주취감형은 다른 형법으로도 적용이 가능한것이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 53조(작량감경) ▶ 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작량하여 그 형을 감경할 수 있다.


형법 제 10조 2항 뿐만 아니라 제 53조를 통해서도 주취감경이 적용되어 형을 감경할 수 있는데 정작 법알못인 저로서는 주취감형 폐지 찬성만 할 뿐 특별한 아이디어가 없어 발만 동동구르고 있을 뿐입니다. 어떻게 해야만 술을 마시고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을 강하게 처벌할 수 있을까요?



주취감형 폐지 찬성 나영이 사건을 위해서라도 라는 주제로 형법을 이용해 간단하게 알아보았습니다. 어찌되었든 주취감형은 없어져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