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클럽 환불 규정 간단하게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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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클럽 환불 규정 간단하게 알아보기

헬스클럽 환불 규정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 헬스클럽도 환불이 되나요?


환불이 무조건 가능합니다.


▶ 헬스클럽은 얼마나 환불이 가능한가요?


본인의 의사에 따른 경우 계약금의 10%를 공제한 뒤 이용요금에 따라 일수로 일할 계산하여 환불이 진행됩니다.



해당 내용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 내용임을 알려드립니다.



헬스클럽 환불 규정 간단하게 알아보기


현재 하는 직업이 아닌 예전 다른 직업을 산택할때 체력이 받쳐줘야 하는 일을 하려 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만 해도 체력이 모자라다고 판단되어 동네 헬스클럽을 PT없이 3개월을 끊었다가 한달반 정도만 하고 해당 일을 시작하게 되어 나머지 금액은 환불없이 종료가 되었던 씁쓸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환불이 가능하다는 것은 어렴풋이 알고는 있었지만 과정이 귀찮기도 했고 3개월에 PT도 없어 얼마 되지도 않는 금액이라 생각하여 그냥 환불없이 헬스클럽을 그만 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헬스클럽을 등록해도 하루 종일 하는 것이 아닌 하루에 2시간 정도만 하는 사람들이 많으며 그나마 한달을 등록해도 일주일에 7번 모두 꾸준히 오는 사람이 드물어 어떻게 보면 헬스클럽 입장에서는 불로소득이 많은 직업이라고 할 수 있을 듯 합니다. 하지만 어디서나 그렇듯 몇개월간 등록을 해놓고 얼마 지나지 않아 환불을 요구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과연 이러한 사람들은 어떻게 환불처리를 해줘야 할까요?



헬스클럽 환불 규정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고 있는데 정확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회원은 헬스클럽 계약 후 7일 이내, 방문사원 권유로 가입했다면 14일 이내 철회가 가능합니다.


2. 회원이 시설물을 이용할 수 없어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환불 요청이 가능합니다.


- 시설 이용 및 강습 등 내용이 계약 내용 또는 광고와 다른 경우

- 헬스클럽 시설물을 사업자의 사정으로 이용할 수 없는 경우

- 개시일 이전 : 전액 환불 및 이용 금액의 10%를 환불해야 합니다.

- 개시일 이후 : 잔여일 이용 금액과 총 이용 금액의 10%를 환불해야 합니다.


3. 회원이 개인 사정으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도 환불이 가능합니다.


- 사업자는 총 가입 금액의 10%를 공제한 뒤 개시일부터 해지일까지 이용금액을 일할 계산하여 공제하고 남은 금액을 환불해야 합니다.


4. 회원이 사업자에게 배상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헬스클럽에 손해를 끼쳤을 경우 회원은 해당부분을 배상해야 합니다.

- 헬스클럽 이용 종료와 동시에 사물함 열쇠 반납이 진행되어야 하며 사업자는 회원에게 열쇠 반환일까지 사물함 이용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 헬스클럽 이용 종료시점부터 1달이 경과하여도 회원이 사물함 열쇠를 반납하지 않거나 사물함을 비우지 않을 경우 사업자는 사물함을 강제회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여러가지 규정이 존재하기 때문에 사업자의 잘못이 아닌 회원의 변심이 발생했다면 빠르게 판단하여 환불을 받고 운동을 구만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들면 본인의 의지로 헬스클럽에 가입한지 7일 전에는 이용금액의 10% 공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 이용금액이 일할 계산되지만 8일째부터는 가입금액에 10%가 제외된 채 일할계산되어 환불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본인이 철회를 하고 싶다면 하루라도 빨리 선택하여 철회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헬스클럽 환불 규정 간단하게 알아보았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지키지 않는 헬스클럽이 있다면 민사소송을 통해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