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현수막 신고 및 벌금(과태료) 얼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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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현수막 신고 및 벌금(과태료) 얼마

불법현수막 신고 및 벌금(과태료) 얼마인지 알아보겠습니다.



▶ 불법현수막 벌금은 얼마나 되나요?


최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 불법현수막을 의뢰한 업체는 처벌을 받지 않나요?


현재까지는 해당 법령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의뢰한 업체는 처벌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해당 내용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불법현수막 신고 및 벌금(과태료)얼마


이른아침 출근하는길에 늘 가던길에 현수막이 걸려있는 것을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수막이 늘 있던 현수막이 아닌 처음보는 현수막이었기에 신고를 하려 했지만 매일 출근을 촉박하게 했던 터라 직접 신고를 하지 못하고 출근을 해야 했습니다. 퇴근을 하며 그 길을 또 다시 지나갔는데 현수막이 제거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요? 이것은 분명 누군가 남 잘되는꼴(?)을 못보는 누군가가 신고를 하여 현수막 제거가 된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불법현수막 기준은 사거리에 현수막을 달 수 있게끔 기둥을 박아놓은 장소가 아니라면 모든 곳에 걸려있는 현수막이 불법이라 보시면 됩니다. 가뜩이나 스마트폰을 보며 길을 걷다보면 불법현수막의 하얀 끈이 보이지 않아 목이나 머리에 부딪히거나 상처를 주는 일이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 대해서라도 불법현수막은 제거되어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현수막이 불법이라고 말하기는 조금 애매한 상황도 있는데요 이런식으로 공공기관에서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걸어놓은 현수막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엄밀히 말하자면 이것도 불법현수막이기는 마찬가지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부분에 대해 묵과하고 지나치고 있는 편입니다. 


불법현수막 벌금(과태료)


불법현수막 벌금은 어떻게 부과되는 것일까요? 불법현수막 설치 후 적발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태료를 물게 되는데 해당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 20조(과태료)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과태료의 액수는 500만원 이하로 정해져 있지만 현행법상 불법현수막을 제작하여 걸어놓은 업체에 대해서만 과태료가 부과되며 의뢰한 업체에 대해서는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기에 의뢰하는 업체가 과태료 액수까지 모두 부담하며 불법현수막 의뢰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불법현수막을 걸어놓은 뒤 과태료를 물게 되는 액수보다 그로인해 얻는 광고효과가 더 크면? 당연히 본인이라도 하게 되겠죠.



불법현수막 신고는 생활불편신고(앱)을 통해 접수가 가능한데 이를 통해 여러번 적발되면 횟수에 따라 과태료가 가산될 수 있으며 과태료 뿐만 아니라 영업정지에 해당하는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제 14조(등록의 취소와 영업정지) ▶ 시장등은 옥외광고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불법현수막 제작업체들은 옥외광고물법 제 14조를 완벽하게 위반하기 때문에 적발횟수가 많아진다면 상황에 따라 최대6개월 이내의 기간동안 영업정지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불법현수막 신고 및 벌금(과태료) 얼마인지 알아보았습니다. 과태료를 내면서까지 불법현수막을 걸어놓는 업체때문에 과태료 폭탄을 먹이는 일부 지자체도 있는 만큼 현수막을 걸때 정해진 장소에만 걸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