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종일반 자격 및 시간 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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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종일반 자격 및 시간 언제

어린이집 종일반 자격 및 시간 언제인지 알아보겠습니다.



▶ 어린이집 종일반 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오전 7시 30분부터 오후 7시 30분까지 시간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 어린이집 종일반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어떠한 자격이 필요한가요?


부모 모두 재직중이거나 아이가 세명 이상 있는 경우 종일반 자격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전업주부는 어린이집 종일반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어린이집 종일반 자격 및 시간 언제


역대 실업률이 최고치라고 할 정도로 일을 안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대한민국 20대~30대 실업률만 10%가 넘는 상황에 처해있습니다. 국가 통계가 조금 이상한게 취업시도를 조사기간동안 한번이라도 했을 경우 이러한 사람들을 실업자로 분류하지 않는데 결국 주5일 40시간 이상 일하는 정상적인 근로자가 아닌 사람들을 20대와 30대에서 조사하게 되면 20%라는 말도안되는 수치가 나오게 되죠.


이러한 상황에서 청년이라 불리는 젊은 사람들은 소위말하는 N포세대라고 많은 것들을 포기했는데 그중에서 결혼을 포기한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가정을 꾸려야 하는 결혼은 안정적인 수입이 없으면 진행해나가기 힘들다보니 벌이가 시원치 않은 많은 젊은 사람들이 취업을 정상적으로 하지 못해 결혼까지 하지 못하는 상황도 벌어지게 되죠.



하지만 아무리 경제가 어려워도 잘사는 사람들은 있게 마련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아니더라도 조금 못산다고 해서 결혼을 하지 못한다는 것은 아니니까요. 결국 아무리 시대가 어렵고 힘들어도 누군가는 아이를 낳게 될텐데 육아가 쉬운일이 아니다보니 어린이집 종일반에 맡기고 싶은 사람들이 많다고 하지만 해당 조건은 상당히 까다롭게 되어 있어 사실상 전업주부는 어린이집 종일반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이런이집 종일반 시간은 오전 7시 30분부터 오후 7시 30분까지이며 종일반이 아닌 맞춤반은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종일반과 맞춤반의 형평성을 두기 위해 맞춤반에는 매달 15시간의 바우처를 추가지급하여 아이를 데리러가기 어려운 시간에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전업주부인데도 불구하고 맞춤반이 아닌 종일반에 아이를 넣고 싶은 사람들이 많을거라 생각하는데 일정 사유를 만족하지 않는다면 종일반 자격 기준에 들어가지 않아 신청자체가 불가능합니다.


1. 부모 모두 사유 증빙시 종일반 자격 부여


- 근로자,자영업,무급가족종사,구직,학업,입원(직계가족)


우선 1번부터 보면 부모가 맞벌이를 하는 경우 어린이집 종일반 자격에 들어간다고 할 수 있는데요 대부분의 불법행위가 여기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주변에 사업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전업주부를 직원으로 등록하는 행위를 함으로서 가장 많은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적발이 쉽지 않다고 합니다.


2. 부모 중 한쪽만 증빙해도 종일반 자격 부여


- 농어업 종사,장애,임신(모),입원(부모),장기부재(해외 장기출장)


부모 중 한쪽의 증빙만으로 종일반 자격이 부여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반 회사원이 아닌 농어촌에서 일을 하고 있거나 둘째를 임신한 경우 또는 부모 중 한 사람이 입원을 했거나 한쪽이 장기출장 또는 배우자의 장기부재로 집에 혼자밖에 없을때 상황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어린이집 종일반 자격을 부여하게 됩니다.


3. 가구 특성 증빙시 종일반 자격 부여


- 다자녀가족,한부모가족,저소득층가족,다문화가족


마지막으로 거의 해당사항이 없다고 볼 수 있는 가구 특성 항목인데요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가족,부모 중 한 사람이 없는 채 가정을 꾸려나가는 한부모가정등 몇가지 사유가 있습니다. 이러한 가구 특성이 있다면 다른 조건 없이 어린이집 종일반 자격이 부여됩니다.



어린이집 종일반 자격 및 시간 언제인지 대략적으로 알아보았습니다. 아웃나라 일본은 전업주부는 어린이집 입소자체가 안된다고 하는데 대한민국도 어느정도는 따라가야 하지 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