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알바 나이 및 가능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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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근로기준법

미성년자 알바 나이 및 가능 시간

미성년자 알바 나이 및 가능 시간 알아보겠습니다.

 

 

▶ 아르바이트에서의 미성년자는 몇살을 의미하나요?

 

만 18세 미만을 미성년자로 보고 있습니다.

 

▶ 미성년자 아르바이트 진행시 부모동의서가 필요한가요?

 

무조건 필요합니다.

 

 

해당 내용은 근로기준법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 알바 나이 및 가능 시간

 

장사를 하다 보면 간혹 여러가지 개인사정을 이유로 미성년자가 아르바이트를 하겠다고 오는 경우를 경험해보신 적이 있을겁니다. 그런적 없다구요? 아마 미성년자 고용이 불가능한 분야거나 아직 미성년자가 찾아오지 않았을거라 생각하는데요 대부분의 사업장은 미성년자 고용을 본인의 개인사정과 마찬가지로 사업적인 측면에서 안정적이지 않을 수 있다보니 거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성년이란 만 19세의 생일이 지난 청소년을 성년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이것은 민법상의 성년을 의미하며 노동법에서는 만 19세가 아닌 1살 더 낮은 만 18세 미만을 미성년자로 분류하여 이들을 일반적으로 아르바이트를 하는 사람들과는 다르게 보호하고 있습니다.

 

 

결국 미성년자라하면 만 18세 미만인 청소년 모두를 미성년자라고 부르는데 이들이 아르바이트를 하기 위한 조건은 대략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 가족관계증명서 및 부모동의서 필요

 

미성년자가 아르바이트를 하기 위해서는 가족관계증명서를 통해 보호자가 존재함을 증명해야 하며 부모동의서를 제출해야 미성년자 알바가 가능합니다. 만약 만 15세 미만의 청소년을 아르바이트 목적으로 고용하고 싶다면 이 외에 취직인허증이라고 하여 교장 및 부모의 서명을 받은 신청서를 고용노동부측에 제출하는 과정까지 진행해야 합니다.

 

 

- 근로계약서 작성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근로계약서는 일반적인 기준과 동일하게 작성해야 하는데 불합리한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내용은 무효로 하는 등 근로기준법을 따라야 합니다.

 

- 근무시간

 

18세 미만 미성년자 근로 가능시간은 1일 7시간 일주일 40시간으로 제한되어 있으며 일반 근로자의 1일 8시간 근무를 필요로 할 경우 연장하는 선에서 근무가 가능합니다. 또한 미성년자는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야간근무를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 미성년자 관련법을 어길 경우?

 

만약 근로 가능시간을 어기거나 야간 근로를 보호자 동의 없이 진행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해당 법령은 근로기준법 제 69조에 잘 나와있는데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69조 ▶ 15세 이상 18세 미만인 자의 근로시간은 1일에 7시간, 1주일에 40시간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1일에 1시간, 1주일에 6시간을 한도로 연장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 제 70조 2항 ▶ 사용자는 임산부와 18세 미만자를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시키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해당 법을 어겼다면 근로기준법 제 110조(벌칙)에 의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해당 법 개정은 2018년 5월 29일부터 적용되며 이전 처벌은 2년 이하의 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도록 되어 있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미성년자 알바 나이 및 가능 시간 어떻게 되는지 몇가지 알아보았습니다. 크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므로 미성년자인분들은 숙지해두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