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처방 병원 처벌 허용은 어디까지
본문 바로가기

법/병원법

대리처방 병원 처벌 허용은 어디까지

대리처방 병원 처벌 허용은 어디까지 가능한지 알아보겠습니다.

 

 

▶ 본인이 시간이 없어 부모님이 대리처방을 받아도 되나요?

 

원칙적으로는 불가능하지만 대부분 진행이 가능합니다.

 

▶ 대리처방 적발시 벌금은 어떻게 되나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해당 내용은 의료법에서도 일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리처방 병원 처벌 허용은 어디까지

 

병원에서 처방을 받을 때 본인이 처방을 받지 않고 다른 사람을 시켜 처방을 받는 행위를 대리처방이라 부르고 있는데요 본인 역시 평소 시간이 없고 병원에 방문하기도 귀찮아 부모님께 대리처방을 요구한 적이 있었습니다만 그것이 합법이 아님을 알고 현재는 가급적 그러한 행위를 요구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한 이유는 본인의 퇴근시간이 기본 오후8시는 되는데다가 9시를 넘기기 일쑤다보니 평소 시간이 없었기에 평일에 병원을 방문한다는 것이 불가능에 가까웠으며 점심시간 역시 점심을 일찍 먹고 따로 해야 할 일이 있어 그렇게 되었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렇다면 대리처방 허용 범위는 어디까지 가능한지 해당 법을 어기면 어떻게 되는지 간단하게 의료법을 통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 대리처방 허용 범위(의료법 제 17조)

 

뭔가 글이 되게 많은데요 쉽게 말하면 직접 진찰하거나 검안한 의사가 아니면 진단서 또는 처방전을 내줄 수 없다는 뜻입니다. 단 일정 허용범위가 존재하는데요 해당 허용범위를 만족할 경우 직계가족을 통해 대리처방이 가능합니다.

 

▶ 전과 동일한 질병

▶ 환자가 거동이 불편한 경우

▶ 장기간 동일한 처방

▶ 주치의의 안정성 인정이 충족되어야 함

 

본인의 경우 첫번째 세번째는 만족했지만 두번째 네번째는 충족하지 않았으므로 사실상 대리처방은 불가능한 케이스라 할 수 있습니다. 두번째 케이스인 거동이 불편한 경우가 아니라면 사실상 대리처방 자체가 불가능해야 하나 탈모약,비듬약과 같이 장기간 동일한 치료약을 필요로 하는 경우 대부분의 의사들이 어느정도 부모님을 통해 치료약을 제공하며 넘어가는 편입니다.

 

 

- 대리처방 처벌(의료법 제 89조)

 

대리처방 처벌은 의료법 제 89조에 의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 도용과도 어느정도 연관이 되어 있다고 할 수 있는 문제인데요 해외이민을 오래 진행했던 사람이 대한민국 귀국을 하였을때 주민등록말소가 되어 병원 방문시 많은 금액이 나올 수 있다보니 다른 사람의 이름을 빌려 처방을 받는 사례도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넓은 의미에서 보면 대리처방은 아니라고 할 수 있지만 여러가지로 놓고 볼 때 처벌을 받을 수 있는 한 예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대리처방 병원 처벌 허용은 어디까지인지 간단하게 알아보았습니다. 허용범위 4가지를 만족하지 않는 경우 대부분 불법이므로 지금이라도 알았다면 가급적 하지 않으시는게 좋겠죠?

' > 병원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뇌사판정 기준 뇌사상태가 되면  (0) 2018.0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