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 기준 및 신고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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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근로기준법

부당해고 기준 및 신고 방법

부당해고 기준 및 신고 방법 법률을 통해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 부당해고란 무엇인가요?

 

정확한 사유가 없는 해고를 부당해고라 말합니다.

 

▶ 부당해고 신고시 복직이 가능한가요?

 

조건에 따라 복직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해당 내용은 근로기준법 일부 내용을 참고하였음을 알려들비니다.

 

 

부당해고 기준 및 신고 방법

 

살면서 우리는 수없이 많은 부당한 대우를 받으며 살고 있습니다. 그것이 단순히 직업이 아니더라도 여러가지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는데 현재 진행중인 부당한 대우는 무엇이 있을까요? 가장 쉽게 찾아볼 수 있는 것은 성관련 문제가 아닌가 싶은데요 미투운동이 부당한 대우의 대표격이라 할 수 있습니다.

 

 

어떠한 죄를 조사함에 있어 무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 유일한 범죄가 성범죄인데요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이 천신만고 끝에 무죄를 받더라도 삶은 박살나는 경우가 많지만 피해자라 지칭하는 사람은 그에 상응하는 댓가를 치르는경우가 거의 없어 대다수의 남성들이 피해를 입는 경우가 뉴스에서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듯 생활에서도 알게모르게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경우가 있는데 기업에 입사를 하거나 아르바이트를 하다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으리라는 법이 있을까요? 부당한 대우 중 최고격인 부당해고는 몇가지 기준을 통해 진행해야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고용노동법 제 23조에는 정당한 이유 없이 부당해고를 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해당 이유에 걸맞는 것은 사업장에 피해를 입혔다고 판단되는 행위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것이 아닌 단순히 일하는게 마음에 안들어서 또는 한두번의 지각이 마음에 안들어서와 같은 해고사유가 불명확한 이유로는 사실상 해고를 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해고를 하기 위해서는 해고예고제도가 존재하는데 해고하기 30일 전 근로자에게 해고예고를 해야 하며 그전에 해고를 하게 될 경우 그에 상응하는 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불해야 합니다. 하지만 모든 사업장이 해당 제도를 적용받는 것은 아니며 몇가지 조건이 있는데 대략적으로 보시면 주로 직원보다는 아르바이트(알바)위주로 적용이 가능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직장에서 2~3개월만 일하고 나오는 사람들은 거의 없기 때문인데요 알바는 6개월 근무하는 것도 아무나 하지 못하며 그 전에 대부분 그만두고 새로운 사람들로 채워지다보니 해당 항목은 대부분의 알바생들에게 적용되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역으로 말하자면 알바생에 대해서는 아무때나 짤라도 사실상 패널티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아르바이트를 한다고 해서 모두 6개월 이하로 근무하는 것은 아니며 직장에서 역시 6개월 이상 근무했을 경우 부당해고 신고가 가능한데요 상단 이동하기를 통해 고용노동부로 이동하여 신고가 가능합니다.

 

 

홈페이지 접속 및 로그인 후 민원 항목에 마우스를 대면 하단 메뉴가 보이는데 민원신청을 눌러줍니다.

 

 

여러가지 신고 가능한 내역들이 나오는데 부당해고로 검색할 경우 검색결과가 없으므로 기타를 검색하여 기타 진정신고서를 확인 후 우측 신청버튼을 눌러 진행합니다.

 

 

등록인 정보 및 피진정인 정보 그리고 진정내용 마지막으로 관할관서 등록 및 증거자료 제출을 함으로서 작업 진행을 할 수 있는데 부당해고수당은 부당해고를 당한날로부터 복직이 이루어지기 전날까지에 대한 금액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믿져봐야 본전이므로 조건에 해당된다면 무조건 신고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당해고 기준 및 신고 방법 법률을 통해 간단하게 알아보았습니다. 부당해고를 당했다면 사안에 따라 가능여부를 확인해보신 후 가능하다면 무조건 신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