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명하는 법 인터넷 개명신청 방법 안내
본문 바로가기

개명하는 법 인터넷 개명신청 방법 안내

개명하는 법 인터넷 개명신청 방법 안내해드리겠습니다.

 

 

▶ 개명하는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법원의 허가절차를 밟은 후 인터넷 개명신청을 통해 개명이 이루어집니다.

 

▶ 개명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나요?

 

좋지 않은 의도로 개명을 신청할 경우 법원에서 허가가 떨어지지 않습니다.

 

 

과연 어떠한 경우에 개명을 할 수 있는 것일까요?

 

 

개명하는 법 인터넷 개명신청 방법 안내

 

예전에만 해도 개명하는 일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관련법이 존재하지 않았으며 아주 특이한 경우가 아니라면 개명이 불가능했으니까요. 왜 그렇게 지었는지는 모르겠지만 흔히들 떠도는 개명 신청 전 이름들을 보면 대체 이러한 이름을 지어준 부모는 대체 누구인지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이름들로 가득차 있습니다.

 

 

이름이 이상하게 지어진 이유는 부모가 출생신고시 이름을 잘못부르는 행위가 가장 많았으며 그 뒤를 이어 돌림자로 짓다보니 어감이 좋지 않은 이름이 생겨나게 된 경우도 상당수 존재했습니다.

 

 

이러한 이름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름을 바꿀 생각은 많이 하지 않았으며 가난하기도 하고 여러가지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 이름을 바꾸지 않고 그냥 살아온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시대가 변하며 관련법들이 하나 둘 등장하기 시작했는데 사실 개명을 어떠한 기준에 의해서 가능하다라는 정확한 내용은 법률로서 존재하지 않으며 법률이 아닌 판례로서 존재하고 있습니다. 

 

 

상단 이동하기를 통해 개명허가 관련 판례를 자세하게 볼 수 있는데 이름에 대한 불만 및 이름으로 인한 피해를 받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해당 이름으로 평생 살아가야 한다는것이 정당화될 수 없다는 뜻에서 개명허가가 이루어진 판례입니다.

 

 

개명하는법은 우선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의 허가 이후 인터넷 개명신청을 통해 등록을 마쳐야만 비로소 개명신청이 완료되었다고 할 수 있는데요 개명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가족관계증명서

- 기본증명서

- 부와 모의 가족관계증명서

- 자녀의 가족관계 증명서(자녀가 있는 경우)

- 주민등록등본

- 주민등록초본

- 족보(사본)

- 친족증명서

- 구체적인 사안에 따른 기타 증명서

 

개명신청서류에는 이렇게 많은 서류가 필요한데요 모두 인터넷에서 출력이 가능한 서류들로 되어 있습니다. 모두 출력하여 개명신청서를 작성하고 가정법원에 제출하게 되면 법원의 판단에 따라 개명신청 허가가 떨어지게 되는데 범죄를 회피할 목적이 있거나 채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닌 이상 대략 95% 이상의 확률로 개명 승인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개명허가가 떨어졌다면 1개월안에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을 통해 신고를 마쳐야만 하는데 해당 내용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 99조 개명신고에 나타나 있습니다.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홈페이지 접속 후 상단 인터넷 신고의 신고서 작성을 눌러줍니다. 해당 과정에서 보안프로그램 설치가 진행되며 인터넷 익스플로러(Internet Explorer)만을 이용하여 업무처리가 가능한 점 참고바랍니다.

 

 

개명신고에 앞서 약관동의 과정이 진행됩니다.

 

 

개명신고서를 작성하고 법원 결정문을 첨부하면 인터넷 개명신청 작업은 완료됩니다.

 

 

개명하는 법 인터넷 개명신청 방법 안내 간단하게 해드렸습니다. 크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지만 개명 진행과정에서 약간의 시일이 소요될 수 있으며 홈페이지 접속시 약간의 짜증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해당 내용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