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야간수당 야간알바 시급이 낮은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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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근로기준법

알바 야간수당 야간알바 시급이 낮은 이유

알바 야간수당 그리고 야간알바 시급이 낮은 이유 알아보겠습니다.

 

 

▶ 알바 최저임금 야간수당 포함되나요?

 

대부분 최저임금에 야간수당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 야간알바 시급에 야간수당을 받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대부분의 사업장 상시 근로자가 일정기준을 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해당 내용은 근로기준법을 일부 참고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알바 야간수당 야간알바 시급이 낮은 이유

 

저는 약 10여년전 알바를 해본 경험이 있었는데요 그때당시만 해도 아르바이트 관련 지식이 거의 없던 나머지 한달에 몇번 쉬지도 못하고 정상적이지 않은 액수의 월급을 받았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법을 몰랐던 본인을 탓해야 하겠지만 당연히 같은 일을 하라고 하면 아무래도 할 사람이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요즘은 예전과는 다르게 청소년이라도 예전과는 다른 머리 회전률을 가지고 있으며 싫으면 싫다 아니면 아닌거다라고 말을 하는 시대입니다. 간혹 아르바이트를 막 대하는 사업주의 뒤통수를 치거나 주휴수당 등 밀린임금을 마지막에 모두 받아내는 아르바이트생도 있습니다. 당연히 사업주가 정상적으로 임금을 지급해야 하지만 아직도 일부 지역에서는 임금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아 이러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생각한다면 씁쓸한 현실이 아직도 존재하는구나 라고 생각이 될 뿐입니다.

 

 

본인이 아르바이트를 할 때와는 다르게 많은 부분에서 개선이 되었는데 아직 개선이 되지 않은 분야가 있습니다. 바로 야간수당 분야인데요 근로기준법 제 56조를 보면 사용자는 연장근로와 야간근로 똔느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이여야 한다라고 나와있습니다. 

 

단순히 근로기준법 제 56조만 볼 경우 당연하게 야간근무시 임금의 1.5배(50%)를 더 받아야 된다고 생각할 수 있으나 모든 사업장에 적용이 되는 것이 아닌 제외가 되는 사업장이 존재합니다.

 

 

근로기준법 제 11조에 의한 적용범위를 보면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3항에 보시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를 산정하는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대통령령에 의해 알바 야간수당 지급이 이루어지려면 알바 고용시 1개월 이전 근로자의 연 인원수를 같은 기간 중의 가동일수로 나누어 계산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예를들면 3월에 아르바이트 고용이 이루어졌다면 2월 야간 고용 직원이 상시 평균 5명 이하인 경우 야간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 됩니다.

 

 

야간근무를 한다는 것은 그만큼 사람이 없어 좋기도 하지만 낮에 근무하는 것보다 피로가 두배로 쌓이다보니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어느정도 챙겨주는것은 가능하지만 사실상 그것은 의무가 아니고 배려차원에서 지원이 이루어지는 것일뿐 사실상 아무것도 지원해주지 않아도 사용자 입장에서는 법을 어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상 아무런 패널티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단지 사장을 보는 아르바이트생들의 인식이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요.

 

 

알바 야간수당 야간알바 시급이 낮은 이유 간단하게 알아보았는데요 주간보다 시급을 더 받는 것은 가능하지만 1.5배를 바라는 것은 아마도 무리수가 아닐가 생각됩니다.